민원사무명 |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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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열린민원과 |
연락처 | 055-670-2155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즉시 |
민원설명 |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증과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행위 |
관련법령 | 「자동차관리법」제27조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제7조 |
구비서류 | 임시운행허가신청서, 보험 가입 영수증, 신분증(공통 서류)대리인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인감증명서⚫신규등록: 제작증⚫전시차 이동: 전시차량 확인서 / 제작ㆍ판매자 확인서(인감 날인)⚫자기인증 또는 확인목적: 공통구비 서류 |
수수료 | 증지 1,800원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목적으로 두 번 임시운행 허가 불가 다만, 시험ㆍ연구 목적으로서 시험 항목을 추가하거나 연구목적을 달리하여 신청할경우 임시운행 허가 가능 허가기간: 신규등록ㆍ신규 및 임시검사: 10일 이내 / 자기인증: 40일 이내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임시운행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 교부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